「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메디잇

보험급여과-2544호(2023.5.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변경)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통합격리관리료 50%인하 적용 - 정신병원, 요양병원 : 적용 종료 - 적용일 : 2023.6.1. 진료분부터 ============================================================================================================================ 1. 보험급여과-1553호('23.3.2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신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대상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운영현황은 청구방법 안내 붙임2. 자료 참조 - (코드) AH096 : 상급종합병원 AH097 : 종합병원 AH098 : 병원 ○ (변경)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코드) AH172 : 상급종합병원 AH174 : 종합병원 AH176 : 병원 AH137 : 정신병원 AH054 : 요양병원 ○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