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 메디잇
보험급여과-2544호(2023.5.26.)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변경)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통합격리관리료 50%인하 적용
- 정신병원, 요양병원 : 적용 종료
- 적용일 : 2023.6.1. 진료분부터
============================================================================================================================
1. 보험급여과-1553호('23.3.2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신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대상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운영현황은 청구방법 안내 붙임2. 자료 참조
- (코드) AH096 : 상급종합병원
AH097 : 종합병원
AH098 : 병원
○ (변경)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코드) AH172 : 상급종합병원
AH174 : 종합병원
AH176 : 병원
AH137 : 정신병원
AH054 : 요양병원
○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