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 | 메디잇

1. 관련 가.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A 안내(보험급여과-2565호, '14.8.1.) 나. 세부전문과목(분야) 신설 관련 건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1부-629호, '23.4.4.) 2.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른 세부전문과목(분야) 중 '소아응급의학'이 '22년 1월 신설('22.10월부터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되어, 관련 수가 산정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수가 : 가8 협의진찰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나. 적용 방법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하고 세부전문과목(분야)의 확인코드 기재 ※ 확인코드 : 붙임 [별표1] 참조 다. 적용 시점 : 2022. 10. 1. 진료시점부터 붙임 [별표1]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