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 | 메디잇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5686호, 2020.12.7.)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관련 사항 안내 나. (중앙방역대책본부-6887호, 2023.5.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3판 개정안내 다. (보험급여과-2540호, 2023.5.26.)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입원 중 협의진찰료 한시적 확대 적용 종료 안내”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코로나19 확진되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내 용 : 정신건강의학과 협의진찰료 산정횟수를 종별 관계없이 30일에 8회 이내로 확대 ○ 적용기간 : 2020.12.1. 진료분 ~ 2023.5.31. 진료분 * 2023.6.1. 0시부터는 기존 가-8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