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메디잇
1. (보험급여과-2623호, 2023.6.1.)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점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1) 대상환자
- (기존) 1인 격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2인 또는 다인 격리하는 경우 산정 가능
- (변경) 적용 종료
2) 산정방법
- (기존)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
- (변경)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