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메디잇
1. (보험급여과-2624호, 2023.6.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점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1) 대상환자
(기존)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 환자
- 코로나19 의심환자(*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변경)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2) 산정방법
(기존)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변경)
-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