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메디잇

1. (보험급여과-2624호, 2023.6.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시점 : ’23. 6. 1. 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1) 대상환자 (기존)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 환자 - 코로나19 의심환자(*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사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 (변경) -「코로나19 대응지침」 상 확진환자 2) 산정방법 (기존)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변경) - 적용 종료 * 그 외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