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 | 메디잇

□ 중앙방역대책본부-6992호(2023.5.31.)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안내”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2025(2023.5.30.),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응급용)종료 알림 ? 2. 위 호와 같이, '23년 6월 2일자로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PCR)의 긴급사용승인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 3. 다만,3개월('23.6.2. ~ '23.9.1.) 동안 재고품 등의 사용이 가능하니, 아래의 긴급사용승인 제품(9종)을 사용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등에서는 해당기간 내에 정식 허가 제품으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사용승인 종료 제품 목록 및 정식 허가 제품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승인 종료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7844)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