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비익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비익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중분류코드 250305)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급여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 중 말초관류가 저하 혹은 소실된 환자(레이노병, 사지의 화상, 동상, 괴사, 절단 등)에 대한 수술 마취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 아 래 -
1) 4세 이상 6세 미만에 대한 마취(단, 체중 15kg 이상의 소아인 경우)
2) 70세 이상에 대한 마취
3) 장기이식수술마취, 심폐체외순환법마취, 일측폐환기법마취,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4)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
나. 인정개수: 1개 (말초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포함한 타 센서와 중복산정 불가)
※ 참고사항: 치료재료 중분류코드 129002(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산소포화도 측정))에 해당하는 치료재료는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에 따름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96호(2025.12.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