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 | 메디잇
1. (보험급여과-4263호, 2023.8.3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 관련입니다.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판)」내 ‘확진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수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1)급여대상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확진 환자 진단 기준
①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② 신속항원(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
-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확진 환자 진단 기준
①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② 신속항원(전문가용) 결과 양성
2) 산정방법
- (기존)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일반, 음압)을 산정
- (변경)
* (일반격리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에 따라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음압격리실 입원료) 에어로졸 발생 처치·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 '23.8.31 진료분 부터 적용하며, 급여대상(코로나19 확진환자)변경사항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