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706가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식도내강의 급여기준 | 메디잇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식도운동질환 환자에게 시행하는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경구내시경근절개술, 식도근절개술, 위바닥 주름술, 풍선 확장술
나. 인정횟수: 치료기간 중 2회
2. 다만, 나703 기본식도내압검사, 나703‘주’식도임피던스내압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2025.12.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인정횟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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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183호(2021.7.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식도운동질환 환자에게 시행하는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경구내시경근절개술, 식도근절개술, 위바닥 주름술, 풍선 확장술
나. 급여횟수: 치료기간 중 1회
2. 다만, 나703 기본식도내압검사, 나703‘주’식도임피던스내압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