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메디잇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1106호(2020.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20.3.24.),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나.「코로나19 입원ㆍ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138호(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산정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상 확진환자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입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 2023.8.31.진료분부터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 전까지 적용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기존)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확진환자 → (변경)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중증처치를 받은 확진환자 → 2023.8.31.진료분부터 위기단계 조정(경계→주의) 전까지 적용 * 지원 세부기준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10판) 참고 ※ 그 외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