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 | 메디잇

1. 관련근거 가. 보험약제과-712호(2020.2.26.)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등 추진 알림(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나. 보험약제과-3560호(2023.8.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해제 안내" 2. 검토배경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23.6.1) 및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23.8.31)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급여요건 완화 해제 검토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20.2.24) - 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 조건* 등이 있는 약제 중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일부 환자의 처방 급여요건 완화하여 그간 시행 *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자가격리자/만성질환자/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이 해당 ** (예시) 치매약제(donepezil 경구제 등)의 경우 (기존) 6개월마다 재평가 후 처방 → (완화) 기존 처방 중인 환자의 경우 재평가 없이 의료적 판단하에 계속 투여(1회 30일 이내) 급여 인정 3. 추진 내용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요건 완화 해제에 따라, 약제 급여 기준상 포함된 평가의 한시적 생략*의 기간 종료 추진 * (예시) 해제 시 치매 약제의 경우, 기존대로 6~12개월 간격 재평가 후 투여 여부 결정 ㅇ 다만, 급여기준 완화 해제와는 별도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에 문의하여 비대면 진료 가능 □ (향후계획) 취약계층의 진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 및 유관 기관 안내 후 '23.11.1일 해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