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 메디잇

1.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및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및 보험급여과-5284(2023.10.30.)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1.7.)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10.1. 시행)와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81호, 2023.10.1. 시행) 중 다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제 목 세부 인정사항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로,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비급여로 실시될 수 있음. (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