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200나(1)(가)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 메디잇

「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급여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1)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2)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시 경정맥 전극 삽입이 불가능(정맥경로 협착, 폐색, 선천성 기형)하거나 실패한 경우 나. 현재 기기(CIED, cardiovascular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 관련 감염이 있거나 이전 기기(CIED) 관련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 다. 동정맥루를 통해 혈액투석 중인 경우 2. 위 1. 이외에 시행한 경우 수술료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명 “LEADLESS PACEMAKER 삽입용”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96호(2025.12.1.시행) ■ 고시 신설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