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수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한 경우, 입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 | 메디잇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고시 관련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한 경우, 입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적용 가능 여부 -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한 경우 입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한함 ※ (고시 제2022-49호, '22.3.1.시행)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