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메디잇
1. (보험급여과-33호, 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기존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변경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 결과 양성)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적용기간: '24. 1. 1.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