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반응평가 필요 약제 급여요건 완화 안내 | 메디잇

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1369호(2024.4.8.) “업무 협조 요청” 2.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관련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 배경 □ 지난 2월 23일 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심각‘ 단계로서, 최근의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투약 중인 건강보험 약제의 재처방을 위한 급여 요건(검사평가)의 일부 완화 필요 나. 추진 내용 □ (내용)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유효성 확보 등)에 따라 약제 급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 * (예시) 치매약제(도네페질 경구제 등)의 경우 (기존) 6개월마다 재평가 후 처방 → (완화) 기존 처방 중인 환자의 경우 재평가 없이 의료적 판단하에 계속 투여(1회 30일 이내) 급여 인정 ○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시)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 인정하며 의사 판단 하에 처방일수 연장 가능 - 동 사항은 2024. 4. 9. 진료분부터 적용하고 별도 종료 통보 시까지 ○ (심사 관련 조치) 건강보험 심사 업무에 반영토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된 건 중 추후 심사 조정되지 않도록 조치 등 □ (향후 계획) : ‘24. 4. 9. 진료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