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 메디잇
1. (보험급여과-1729호, 2023.4.24.)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엠폭스 3급 감염병 전환 및 「엠폭스 대응지침(2024.4., 제6판)」개정에 따라 엠폭스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 (급여대상)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 지침 제5판(중앙 방역대책본부, 2023.4.28.)」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 및 의사환자
- (급여대상) 변경: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엠폭스(MPOX) 대응지침 제6판(질병관리청, 2024.4.)」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확진환자 중 중증 이상면서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간) 기존: 2022.6.8. 진료분 부터
- 다만, 에어로졸 발생 시술 또는 처치 등으로 인한 음압격리실에서 1인 격리한 경우 2023.4.28. 진료분 부터 산정 가능함
- (적용기간) 변경: 2024.1.1.진료분 부터
- 다만, '22.6.8.~ '23.4.27. 진료분은 보험급여과-3587호(2022.7.14.)를 따르고, '23.4.28.~'23.12.31. 진료분은 보험급여과-2686호(2023.6.7.)에 따라 적용
*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