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메디잇
1. 관련근거
가.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보험급여과-5894호, '21.11.26.)
나.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33호, '24.1.3.)
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170호, '24.4.25.)
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818호, '24.4.29.)
2.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종료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산정 →종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코로나19 검사 정액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검사 급여기준(제2024-7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산정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 (적용기간) '24. 5. 1. 진료분부터 별도안내시 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