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추가 지원방안」안내 | 메디잇
○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3932호(2024.9.10.)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수가 추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 관련 추가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추석연휴 운영 병·의원 및 약국 진찰료, 약국 조제료 추가 가산 (9.14.~9.18.)
- 추석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9.11.~9.25.)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9.11.~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9.11.~9.30.)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총163개소(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