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 메디잇

1. 관련 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2024.10.29)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1823(2024.10.29)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인용 결정(2024.11.29) 2.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붙임의 고시(제2024-222호)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