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 메디잇

■ 질의응답 개정 전체내용 1. 보험급여과-3006(2025.7.2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변경사유: 2인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도 기본점수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있도록 변경 - 적용일자: 2025.8.1. ○ 변경 내용 Q.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 현황신고에 따른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입원료 중 소정점수가 높은 것으로 산정함.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 (적용례) ‘2인실 → 2인실 이상 다인실’ 변경사항은 ’25. 8. 1.일부터 적용 ■ 보험급여과-3006호(2025.7.21.) ========================================================================================================================= ■ 변경 전 질의응답 3. Q.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에 따른 기본점수 입원료(2인실)로 산정함.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 변경전 행정해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24.7.5.) 관련 가10-2 임종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