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사항 안내 | 메디잇
1.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
2. 위 호와 관련하여,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중 연간 실적 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대동맥근부수술 중 "인공판막치환술(대동맥판)"을 시행한 경우 실적기준에 반영(질의응답 7번 참고)
○ 적용시기: 2025년 하반기 신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