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안내 | 메디잇
1. 관련
가.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관련 안내(보험급여과-2192호, '23.5.4.)
나. 세부전문과목(분야) 관련 건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운영부-2349호, '25.10.30.)
2. 위와 관련, 대한의학회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라 '외과 혈관 분과'가 분과전문분야로 인증됨('25.3.11.~'30.3.10.)에 따라 관련 수가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수가
- 가8 협의진찰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적용 방법
-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하고 세부전문과목(분야)의 확인코드 기재
※ 확인코드 : 붙임 [별표1] 참조
○ 적용 시점 : 2025년 3월 11일 진료시점부터
붙임 [별표1]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