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339다(4)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_C-11 메치오닌은 뇌종양(의심)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진단 시 타 영상 검사에서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 수술이나 치료방침 결정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뇌종양 치료 후 재발 또는 잔존 병변의 감별이 필요한 경우 ■고시 신설 사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