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교수 구속 기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2017년 말에 하루 만에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사망하였음. 경찰은 신생아들이 영양제(스모프리피드)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된 게 원인인 걸로 파악하여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교수랑 수간호사 등 의료진이 감염관리 소홀, 관리 감독 책임 소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검사는 이들을 구속 기소하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소아과 지원자는 그대로 전멸...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받기는 했으나...
소아과는 전멸..
2. TOF 수술 후유증으로 9억 배상
법원은 의료진이 캐뉼라가 빠진 직후 바로 응급조치를 했고, 체외순환기 재가동까지 단 5분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봄. 또한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 심장기형을 앓고 있었고, 수술 시야가 매우 좁아 의료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기는 함.
하.지.만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9억을 배상하라고... (이마저도 과실을 60%로 제한한거임)
흉부외과 kill
3. 80대 뇌경색 환자 장정결제 투여 사망 사건
80대 뇌경색 환자 검사 상 대장암이 의심되어 대장내시경 진행하고자 장 정결제를 투여함. 교수의 지시를 받은 내과 전공의 2년차가 장정결제를 처방하여 투여하였고 이후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이후 사망.
이 과정에서 교수는 또다시 법정 구속을 당했고 대법원까지 가서야 교수는 무죄, 전공의는 유죄 확정...
이로써 내과 죽이기도 성공...
아래는 소화기학회 자문 내용...
4. 신생아 뇌성마비 12억 배상 판결
태동이 감소된 것 같다고 산부인과에 산모가 내원. 내원하여 자정 무렵 시행한 NST 는 분당 155회. 새벽 1시 NST 재측정하였을 때 80-90회로 감소하여 당직 산부인과 전문의가 1시 25분경 제왕절개분만을 시작했고, 1시 33분경 아기가 나옴.
신생아 1분 아프가 점수는 0점이었는데 바로 심폐소생술로 살리고 2시 7분 신생아 중환자실 있는 병원으로 전원함.
이후 해당 신생아는 뇌성마비로 뇌병변 1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는데...
법원은 자정~새벽 1시 무렵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였다고... 그 책임을 물어 12억을 배상하라고 판결 날려버림.
산부인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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