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고시 신설 기준(일차의료만성질환 본사업 관련) - 메디잇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작성일2024-09-25 10:40 조회수264 담당자김준혁 연락처044-202-2743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고시 제.개정일2024-09-25 발령번호2024-187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호, 2024.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세부 산정 기준 및 서식 신설□ 시행일: 2024. 9. 30.□ 문의: 건강정책과 044-202-2811, 2815 □ 문의: 건강정책과 044-202-2811, 2815첨부파일 (제2024-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hwpx ( 103.13KB / 다운로드 30회 / 미리보기 28회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제2024-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pdf ( 436.48KB / 다운로드 21회 / 미리보기 1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붙임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질의응답.hwp ( 152.5KB / 다운로드 35회 / 미리보기 13회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붙임1)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질의응답.pdf ( 658.71KB / 다운로드 18회 / 미리보기 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붙임2)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본사업 전환) 설명자료.pdf ( 2.17MB / 다운로드 22회 / 미리보기 1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