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질가산]2024년 4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율 조회 안내 - 메디잇

✔️심평원의 2024년 4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율 조회 안내 공지합니다. ✔️10/1일 진료 이전까지 2024년 4/4 분기(2024.10.1~2024.12.31) 원내/수탁 가산 등급을 확인하셔서 각 차트에 맞게 세팅하시면 좋겠습니다. ✔️ 검제질가산 등급 상향/유지를 위해선 1년마다 관련 교육을 KMA에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 안내되었던 “2024년 4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율 재 산출 예정 안내” 와 관련하여, 재 산출된 질가산 등급을 게시 하였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진료 내역 있는 일부 기관에서 진단검사분야질가산 등급 변경 1. 조회방법 o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o 현황신고 변경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조회 - 적용기간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2. 인력 및 인증내역 변경신청 기간: 2024.9.23.(월) ~ 9.27.(금) ※ 상세내용 '붙임1' 참조3. 전문인력 영역의 상대가치점수 변경 (상향조정) ※ 상세내용 '붙임2' 참조  󰊱 요양기관별 가산율 확인방법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②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조회③ 적용기간 선택(해당분기)후‘조회’버튼 클릭 ④ 검사분야별 가산율 및 영역별 점수와 의사수 확인- 의사수 세부 산정내역을 확인(해당분기 관련내역 조회)󰊲 (신청방법) 인력 및 인증평가 결과 변경 ① 인력신고 누락 등으로 전문의, 교육의사 신고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의(약/조산)사 신고]❍ 교육의사 신고: 교육이수증(이수확인증) 등록-「신규신고」버튼 클릭 > 신고 대상 인력 확인 후 우측의「변경」버튼 > 상단「자격등록」 > 교육내역에서「검체검사질관리」신고 항목 선택 후 입력 > 임시저장 의(약/조산)사 화면 상단의‘최종제출’탭 클릭 > 파일 추가 후 > 우측하단의‘최종제출’클릭·교육이수일자: 이수증의 교육일 ·적용시작일자: 이수증의 교육일(교육일 이후 입사 시 입사일) ·적용종료일자: 이수증의 교육일로부터 1년 후의 하루 전 일(적용종료일 이전 퇴사 시 퇴사일)* 예시: 교육이수일·적용시작일: 2024-07-01 → 적용종료일: 2025-06-31❍ 휴가등록 신고-「신규신고」버튼 > 신고 대상 인력 확인 후 우측「변경」버튼 > 휴가등록 선택 > 입력검체질가산을 받는 인력이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휴가 신고 필수* 연속적 부재기간: 공·휴일 포함 ❍ 인력신고 “처리” 완료 후 검체검사 질 가산율 재확인② 인증내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동일성 연계 신청, 숙련도 및 우수검사실 신청 등)❍ 요양기관에서 관련 인증기관에 문의 및 요청[붙임] 문의 유형별 담당기관 및 연락처[붙임] 문의 유형별 담당기관 및 연락처문의유형담당기관연락처진단검사분야총괄대한진단검사의학회02-795-9914숙련도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02-766-9300(1)우수검사실대한진단검사의학재단02-797-9123병리검사분야대한병리학회02-795-3094핵의학검사분야대한핵의학회02-745-2040검체검사 질가산 등급 산출(통합신고포털 이용, 인력신고 등)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자원관리부033-739-4891서울본부02-3772- 8818~8822부산제주본부051-630-4095~8대구경북본부053-750-9303, 9391광주전남본부062-605-2701~4대전충청본부042-600-7015~18경기남부본부031-290-1315울산경남본부055-239-7609, 7619경기북부강원본부031-830-9610~3전북본부063-249-7910, 7914인천본부032-830-7411, 7412강원본부033-923-7711제주본부064-907-8609